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실화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장애 여부

  • 법리: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3

사건
2019노1102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절도,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실화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최선경, 김기윤(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심신장애, 양형부당) 1) 이 사건 각 실화 범행에 관한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실화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실화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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