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심신장애, 양형부당)
1) 이 사건 각 실화 범행에 관한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실화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실화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