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438,49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2021.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2,628,28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본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944,84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816,6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3, 6, 10, 11호증, 을 제5, 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망 C은 2016. 3. 31.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016. 4. 6. 사망을 한 사실, 2 망 C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으로는 형제자매인 원고, 피고, E, F, G 및 같은 형제자매인 망 H(2015. 2. 1. 사망)의 배우자 1, 직계비속 J이 있는 사실, 3 원고는 2016. 6. 1. 망 C의 공장정리금으로 35,000,000원을 수령하여(원고는 실제로는 32,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나,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인정을 한다) 피고의 몫은 5,83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