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 5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666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 판단
가. 2017. 7. 10.자 1,000만 원 보증채무 주장에 대하여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6. 6. 6.경부터 2016. 11. 17.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사슴 매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등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C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위와 같이 C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 등이 사기에 해당한다면서 고소한 사실, 피고는 2017. 7. 10. 원고와 사이에 C이 위와 같이 고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C의 원고에 대한 1,00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