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2~49, 53~57, 5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166m2를 피고 소유로, 위 (2)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4,997m2를 원고들의 소유로 분할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1, 52,57~59,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지상에 설치된 분묘 및 석축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항소기간 도과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18. 7. 23. 이 사건 소장 부본을, 2018. 11. 12.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2018. 12. 19. 원고가 제출한 서증을 각 직접 송달받았다.
2) 피고는 2018. 8. 30.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2018. 9. 20. 제2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2018. 11. 12. 제3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2018. 12. 19. 제4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직접 송달받았다.
3)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