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대여금 약정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대부업체 근무 당시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돈을 입금하면 만기 시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하여 2001년경부터 거래를 시작함.
  • 원고는 2002년 11월 D을 통해 F에게 1,000만 원, 2003년 4월과 5월 E에게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송금함.
  • 피고는 위 E 등에 대한 원금 회수를 해주지 못하자, 2005년 1월경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500만 원을 책임지고 매월 35만 원을 이자조로 지급...

4-2

사건
2019나341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개명 전: C)
변론종결
2019. 7. 16.
판결선고
2019. 9.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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