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합의에 따른 차임 수령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제1심 판결의 본소 청구 인용 범위 내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합의를 체결함.
  • 합의서 제4의 나항에 따라 원고는 차임을 수령한 뒤 F은행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남은 수익금 중 1/2을 매월 피고에게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함.
  • 피고는 2016. 3. 2.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일부 지급받음.
  • 원고는 피고가 임차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차임을 수령하여 횡령한 18,495,54...

1

사건
2019나219206(본소) 부당이득금
2019나219213(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뜻한 변호사들
담당변호사 ○○○, ○○○, ○○○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4. 1.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11,591,02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1,095,4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각자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가 반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기한 주장 및 청구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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