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11,591,02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1,095,4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