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매매계약의 정지조건 성취 여부 및 불능조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주식반환 문구'가 2015. 3. 23.경 추가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각서의 '지구단위인허가완료' 조건이 불능조건이므로, 해제조건으로 보아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제1심은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이 원고가 C회사에 50억 원의 신규 자금 투자 또는 대여를 알선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2

사건
2019나217927 주식인도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6. 10.
판결선고
2021. 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이법 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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