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이 2003. 4. 16.경 애초에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2018. 1. 31.자 차용증 작성 당시에도 원고와 C은 위와 같이 피고가 C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원고가 피고의 C에 대한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