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 부 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약관의 주요내용
1) 원고는 1998. 3. 10. 보험자인 피고와, 원고의 모 C를 피보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 보험료를 월 13,000원으로 정하여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6호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평일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보험약관 제11조 제4항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