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상해와 장해 간 인과관계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3. 10. 피고와 모친 C를 피보험자로 하는 D보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평일 재해로 장해분류표상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평일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함.
  • 약관은 장해상태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함.
  • 약관 별표 5 장해등급분류표는 제3등급 신체장해 중 하나로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1

사건
2019나216399 보험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25.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 부 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약관의 주요내용 1) 원고는 1998. 3. 10. 보험자인 피고와, 원고의 모 C를 피보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 보험료를 월 13,000원으로 정하여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6호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평일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보험약관 제11조 제4항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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