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D 답 3,098m2 중 제1심 판결의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위치한 옹벽을 철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들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가.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에 대해
피고들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통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바,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