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위토지통행권, 무권대리 추인,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신축 공장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기존 도로를 확장하며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깎아내고 옹벽을 설치함.
  • 원고는 피고들의 옹벽 설치에 대해 재물손괴로 고소하고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함.
  • 제1심은 옹벽 철거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토지통행권 주장

  • 법리: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토지 사이에 통로가 없거나 통로가 있더라도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됨. 통행...

4-3

사건
2019나210612 토지인도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2. 1.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D 답 3,098m2 중 제1심 판결의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위치한 옹벽을 철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들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가.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에 대해 피고들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통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바,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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