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부동산 인도 의무 및 손실보상 청구권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손실보상금 청구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3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 원고는 2015. 3. 31.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 11. 4.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받음.
  •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며, 피고의 친형 C가 소유자, 피고가 임차인으로 점유하다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9. 2. 25.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무단증축 지하실 44.0...

2

사건
2019나205894 건물명도(인도)
원고,피항소인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로,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및 제1심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D 일원 132,521.4m2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1. 1. 31.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3.31.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D 일원 132,479.8m2(구역명칭: A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였고, 의정부시장은 2016. 11. 4.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의 정부시 고시 E)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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