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및 제1심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D 일원 132,521.4m2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1. 1. 31.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3.31.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D 일원 132,479.8m2(구역명칭: A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였고, 의정부시장은 2016. 11. 4.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의 정부시 고시 E)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