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내 폭언 및 모욕적 언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언 및 모욕적 언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기왕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시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보호소 상담지도원, 원고는 임상심리사로 서로 직장 동료 관계였음.
  • 피고는 2016. 7. 19. "아니 씨발! 너...아이, 막말로 능력 안 되면 관두든가, 능력도 안 되면서 계속 왜 있어?" 등의 폭언을 함.
  • 피고는 2017. 7. 18. "일도 못하면서, 사...

4-3

사건
2019나20358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로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10. 29.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82,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12,8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10.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C보호소의 상담지도원이고, 원고는 위 보호소의 임상심리사로서, 서로 직장 동료 관계였다. 2) 피고는 2016. 7. 19. 17:53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위 보호소 사무실에서, 모든 직원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아휴, 아유, 아유, 아니 씨발! 너...아이, 막말로 능력 안 되면 관두든가, 능력도 안 되면서 계속 왜 있어?", "내가 하는 말에 있어서 인정하지 마! 그냥 일 안 하, 안 하면 못하는 거 맞잖아. 능력 없는! 지금 여기 있는 거 다할줄 안대? 못하잖아!"라고 말하였다. 3) 피고는 2017. 7. 18. 12:50경 위 보호소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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