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82,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12,8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10.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C보호소의 상담지도원이고, 원고는 위 보호소의 임상심리사로서, 서로 직장 동료 관계였다.
2) 피고는 2016. 7. 19. 17:53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위 보호소 사무실에서, 모든 직원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아휴, 아유, 아유, 아니 씨발! 너...아이, 막말로 능력 안 되면 관두든가, 능력도 안 되면서 계속 왜 있어?", "내가 하는 말에 있어서 인정하지 마! 그냥 일 안 하, 안 하면 못하는 거 맞잖아. 능력 없는! 지금 여기 있는 거 다할줄 안대? 못하잖아!"라고 말하였다.
3) 피고는 2017. 7. 18. 12:50경 위 보호소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