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C가 피고에게 골프장회원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배당표를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짐.
  • 원고는 C의 골프장회원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음.
  • 피고는 E에게 물품을 공급하였고, C는 E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기로 함.
  • C는 피고에게 골프장회원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였음.
  • 골프장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채무가 공...

1

사건
2019나202888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골프장회원권에 관하여 2014. 3. 12. 체결된 질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1.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438,66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6,438,663원으로 경정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1.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438,66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6,438,663원으로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08. 4. 29.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C의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하였다. 2) C가 중소기업은행에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C를 대위하여 2014. 3.5.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0442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4. 9. 19. "C는 원고에게 1,022,377,813원 및 그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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