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9구합1191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단속 회피 중 발생한 다수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포괄일죄 여부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단속 회피 중 발생한 다수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니며,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8. 5. 18. 음주운전 중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약 12km를 도주함.
도주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 5회, 신호위반 4회, 안전운전의무위반 1회 등 총 10회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함.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50점의 벌점을 부과함.
피고는 2018. 7. 9. 원고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운...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119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0. 1.
판결선고
2019.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6.1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8. 22: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지프그랜드체로 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무시한 채 같은 읍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거리를 도주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약 12km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중앙선 침범 5회, 신호위반 4회, 안전운전의무위반 1회 등 10회에 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