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 대한 남양주시 D 전 317m2 중 각 1392분의 174 지분의 수용에 관한 손실보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사이의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9.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남양주시 D 전 317m2 중 나머지 피고들의 각 1392분의 174 지분 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을 취소한다.
2. 주문 제2항과 같다(청구취지에는 손실보상금 지급채무가 어느 토지의 수용에 관한 것인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청구취지 제1항 및 청구원인의 기재에 의하면 주문 제2항의 토지 지분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다).이 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남양주시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계획시설(도로: E) 개설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 원고
사업시행인가 고시: 남양주시 고시 F(2016. 11. 3.), 남양주시 고시 G(2017. 6. 29.), 남양주시 고시 H(2017. 10. 19.), 남양주시 고시 I(2017. 11. 9.)
나.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6.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남양주시 J전 248m2 중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 B, C'라 하고, 통틀어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의 각 1392분의 174 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