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는 2015. 2. 25. 판결에 따라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931,945,271원을 지급받음.
원고는 2013. ...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10219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7. 16.
판결선고
2019. 9.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9.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41,070원의 과세처분 및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6,281,810원의 과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변호사인 원고는 2013. 4.경 원고와 동명이인인 고등학교 동창 B(이하 '소외 B'라 한다)로부터 소외 B와 주식회사 C 외 2인(이하 °C 등'이라 한다)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3931 위약금 청구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사무를 수행하였다.
나.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3931 사건에서 2014. 4. 30. C 등은 연대하여 소외 B에게 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일부승소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