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반환 및 추가징수 12,92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6.부터 2017. 7. 25.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서 재직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16. 11. 7.부터 2017. 7. 27.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로총 8,25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2. 이후로는 B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여 2016. 12. 1.부터 2017. 7. 25.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총 6,462,500원을 부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