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단속 도주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2. 22. 음주운전 중 음주 단속을 피하려 도주함.
  •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끌고 가 상해를 입힘.
  • 이로 인해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에 수리비 1,338,346원 상당의 손상을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려 도주하며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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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9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사
국상우(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0:20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정문 앞길에 이르러 음주 단속 중이던 의경이 경광등을 들고 '속도를 줄이고 멈추 라'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음주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9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에 있는 남양주 톨게이트에서 경기남양주경찰서 D 소속 경장 E이 운전하는 F 순찰차가 당시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고인 운전의 B 그랜져 승용차를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그랜져 승용차 우측 뒤 바퀴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순찰차 왼쪽 범퍼 및 펜더를 들이받고 그대로 직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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