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피해자가 소변을 보러 간 사이 뒤따라가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2019. 5. 13.경 피해자로부터 ...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157 강간미수, 협박,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정화(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3. 03:0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뒤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폐건물에서 피해자 OO(여, 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4. 중순 00:00경 경기 동두천시 D 건물 부근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 OOO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부근 골목에 소변을 보러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변을 보고 바지를 올리던 피해자의 바지를 손으로 잡아 강제로 벗기고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