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해,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 9. 피해자 C에게 식당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475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가게 수입 감소, 채무 과다, 파산 신청 고려 등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핵심 쟁점:...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6 사기
피고인
A
검사
허성호(기소), 이거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9. 14:00경 의정부시 B에 위치한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한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당운영자금이 부족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식당의 월세 및 식당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게 수입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채무가 많아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