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출 상담 문자를 수신한 후 전화상으로 대출 상담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확인 후 승인을 받아 5%대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9. 4. 8.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온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통장 1개를 건네주고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