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출 상담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 확인을 위해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음.
  • 2019. 4. 8.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통장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죄 성립 여부

  • 법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사건
2019고정14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주미(기소), 김태현(공판)
판결선고
2019.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출 상담 문자를 수신한 후 전화상으로 대출 상담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확인 후 승인을 받아 5%대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9. 4. 8.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온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통장 1개를 건네주고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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