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건설업자로, 2016. 12. 19. 가설재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C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됨.
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재산명시 사건에서 피고인은 재산목록 제출 명령을 받음.
2017. 11. 15. 및 2017. 11. 17. 재산명시기일에 피고인은 (주)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유치권 신고 가액 712,58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채권을 포함하여 일체의 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재산목록과 선서서를 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72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남대주(기소), 류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건설업자로, 2016. 12. 19. 가설재임대업자인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3723호 가설재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이 C에게 1억 3,000만 원과 그에 대한 2017. 6. 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개시된의정부지방법원 2017카명26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