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중개업자의 부동산 컨설팅 가장 중개행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 원에 처해짐.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13.경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양주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D종중과 E, F 사이의 토지매매계약 및 H과 E, F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을 중개함.
  • 피고인은 중개수수료로 F, E로부터 3,500만 원을, D종중으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중개업을 영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9고단704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경화(기소), 오자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경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양주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D종중과 E, F 사이의 토지매매계약(경기 양주시 G) 및 H과 E, F 사이의 토지매매계약(경기 양주시 I외 5필지)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로 F, E로부터 3,500만 원을, 위 종중으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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