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군고구마 말랭이를 공급해 주면, 내가 운영하는 E 회사를 통해 이를 판매하여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군고구마 말랭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경부터 2016. 6. 27.경까지 합계 2,900만 원 상당의 군고구마 말랭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