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고구마 말랭이 공급 사기 사건: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에게 "군고구마 말랭이를 공급해 주면, 내가 운영하는 E 회사를 통해 이를 판매하여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함.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군고구마 말랭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2016. 2. 24.경부터 2016. 6. 27.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

사건
2019고단49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상우(기소), 연제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군고구마 말랭이를 공급해 주면, 내가 운영하는 E 회사를 통해 이를 판매하여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군고구마 말랭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경부터 2016. 6. 27.경까지 합계 2,900만 원 상당의 군고구마 말랭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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