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고단3085 판결 특수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및 절취한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사기 등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B은 2018. 9. 3. 02:0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합동하여 절취함.
피고인과 B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8. 9. 3. 03:43경부터 같은 날 19:22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398,6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2018. 1. 4.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085 특수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주미(기소), 이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8. 9. 3. 02:0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D를 발견하고,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LG G6 검정색 휴대전화 1대, KB국민카드(E)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8. 9.3.03:43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성명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