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을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196」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 15: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동거 중이던 C과 휴대폰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E 등이 말리는 가운데 C과 계속 말다툼을 하며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식칼 (칼날길이 16cm)과 군용대검(칼날길이 16cm)을 위 마당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텐트 쪽으로 집어던지고, E이 이를 제지하자 항의를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E로부터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기에 이르자 화가 나 "나 칼로 확 죽어 버릴 테니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