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 폭행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유예를 명함.
  •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식칼, 군용대검, 과도)을 몰수함.
  •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특수공무집행방해: 2019. 7. 1. 피고인이 동거인과의 말다툼 중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칼을 던지고, 과도를 들고 협박하며, 체포 과정에서 E의 낭심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 **도로교통...

사건
2019고단3009, 5196(병합)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송명진, 권동욱(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을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196」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 15: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동거 중이던 C과 휴대폰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E 등이 말리는 가운데 C과 계속 말다툼을 하며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식칼 (칼날길이 16cm)과 군용대검(칼날길이 16cm)을 위 마당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텐트 쪽으로 집어던지고, E이 이를 제지하자 항의를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E로부터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기에 이르자 화가 나 "나 칼로 확 죽어 버릴 테니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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