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1. 3.부터 2017. 1. 2.경까지 총 146회에 걸쳐 폐차 대상 차량을 실제로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인수한 것처럼 폐차인수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함.
피고인은 거짓으로 발급한 폐차인수증명서를 자동차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로 연천군청 지역경제과 차량등록팀에 제출하여 부정 사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폐차인수증명서 거짓 발급 및 부정...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7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송명진(기소), 나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의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폐차요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3. 위 'C'사무소에서,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수출할 차가 있는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E 모닝 승용차를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폐차를 위하여 인수를 한 것처럼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연천군청 지역경제과 차량등록팀에 위와 같이 거짓으로 발급한 폐차인수증명서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