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과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포함)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9. 3. 29. 06:37경 경기도 포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삼거리 교차로에서 B 3.5t 마이티 냉동탑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2%의 음주 상태였고, 무면허 운전 중이었음.
  •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사건
2019고단1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안미현(기소), 오자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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