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고단1322, 1429(병합), 1449(병합), 1650(병합), 1784(병합), 192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태현, 이부용, 김수희, 한채란, 이해영(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322」
피고인은 2019. 3. 24. 22: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킨 1마리 14,000원 상당, 돼지김치찌개 12,000원 상당, 소주 4병 1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합계 4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29」
피고인은 2019. 4. 4. 00:25경 연천군 E에 있는 F 치킨집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