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장소장의 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 및 안전인증 미필 기계 사용

결과 요약

  • 피고인 A(현장소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B과 C 주식회사(공동도급 사업주)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주식회사 B과 C 주식회사는 (주)D에서 발주한 의정부시 E 아파트 건설공사 10공구를 공동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임.
  •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위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임.
  • 피고인 A은 2017. 10. 12.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총 493회에 걸쳐 가연성 폐기물 임의 적치 방치 등 위...

사건
2019고단105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3. C 주식회사
검사
정선철(기소), 나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과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주)D에서 발주한 의정부시 E 아파트 건설공사 10공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 사B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과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공동으로 위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위임되어 위 현장 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에 대하여 총괄 책임을 맡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위험예방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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