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2006. 4. 27. 접수 제680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채무인 240,031,000원의 지원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1) 2002년경 충남 부여군에 소재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시설장과 거주자 3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 결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행정기관의 감독 사각지대에 있음이 확인되고, 일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유린 및 운영상의 비리와 안전시설 미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자,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토대로 조건부신고 및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 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3)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