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반환채무 및 근저당권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원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02년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화재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복권기금으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사건 지원사업)을 실시함.
  • 이 사건 지원사업의 목적은 미신고 시설의 제도권 진입 및 시설생활자 복지수준 향상이며, 지원의 기본원칙은 시설장 개인의 사유재산 증식 효과가 없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 시설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무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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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53396 근저당권말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피고
연천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25.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2006. 4. 27. 접수 제680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채무인 240,031,000원의 지원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1) 2002년경 충남 부여군에 소재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시설장과 거주자 3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 결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행정기관의 감독 사각지대에 있음이 확인되고, 일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유린 및 운영상의 비리와 안전시설 미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자,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토대로 조건부신고 및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 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3)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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