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2021.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654,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7. 6.30.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일일계를 해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가 운영하던 횟집은 주위에 횟집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적어져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고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등 자금사정의 악화로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그 무렵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2. 12.경 10,000,000원, 같은 해 5. 1.경 1지금 가입하고 5,349,93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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