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남양주시 BB 임야 2237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별지 '피고들 및 공유지분등' 표 중 '공유지분'란 기재 각 비율로 분배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피고들 및 공유지분등'표중 '공유지 분'란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이법원에 현저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토지는 지목과 현황이 나무들이 울창한 임야이고 공유자들이 53명에 이르며 지분비율도 다양하여 현물분할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고 현물로 분할할 경우 공유자 1이당 면적이 미미하고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기에 현물로 분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