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 또는 가액분할의 우선 원칙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공유지분은 별지 '피고들 및 공유지분등'표에 기재된 각 비율임.
  • 이 사건 토지 분할 방법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임야이고 공유자가 53명에 이르며 지분 비율도 다양하여 현물분할이 어렵고, 현물분할 시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피고들은 대금분할에 반대하며, 원고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현물분할하거나 다른 공유자에게 시가대로 매도하...

사건
2019가단19863 공유물분할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0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AA 27. AB28. AC 29. AD 30. AE 31. AF 32. AG 33. AH 34. AI
35. AJ
36. AK 37. AL 38. AM
39. AN
40. AO
41. AP
42. AQ
43. AR
44. AS
45. AT
46. AU
47. AV
48. AW
49. AX
50. AY
51. AZ
52. BA
변론종결
2020. 10. 13.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남양주시 BB 임야 2237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별지 '피고들 및 공유지분등' 표 중 '공유지분'란 기재 각 비율로 분배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피고들 및 공유지분등'표중 '공유지 분'란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이법원에 현저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토지는 지목과 현황이 나무들이 울창한 임야이고 공유자들이 53명에 이르며 지분비율도 다양하여 현물분할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고 현물로 분할할 경우 공유자 1이당 면적이 미미하고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기에 현물로 분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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