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 및 동업관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2,959,73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의뢰에 따라 D 의류매장, E쇼핑몰의 F식당(이 사건 식당), G 의류매장 등에 관한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여 2019. 7. 3. 완료함.
  • 원고는 공사대금 155,789,268원 중 62,500,000원만 지급받고, 잔금 93,289,268원을 지급받지 못함.
  •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중 가스공사비 ...

사건
2019가단137624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2. 8.
판결선고
2021. 3. 16.

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2,959,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2021. 3.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289,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의뢰에 따라 실집행비용 및 별도의 현장관리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D 의류매장, E쇼핑몰의 F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G 의류매장 등에 관한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여 2019. 7. 3. 완료하였고, 그에 관한 실집행금액 155,789,268원 중 62,500,000원만을 지급받고, 잔금 93,289,268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하자는 방수공사에 관한 것인데 원고가 우레탄 방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B 주식회사가 매장 개업을 위하여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우레탄 방수를 하지 말고 몰탈 방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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