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2,959,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2021. 3.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289,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의뢰에 따라 실집행비용 및 별도의 현장관리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D 의류매장, E쇼핑몰의 F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G 의류매장 등에 관한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여 2019. 7. 3. 완료하였고, 그에 관한 실집행금액 155,789,268원 중 62,500,000원만을 지급받고, 잔금 93,289,268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하자는 방수공사에 관한 것인데 원고가 우레탄 방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B 주식회사가 매장 개업을 위하여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우레탄 방수를 하지 말고 몰탈 방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