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주장이 관련 판결에서 이미 배척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
원고는 2017. 11. 23. C,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매매대금 중 잔금 5억 원은 E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는 특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함.
C, D은 2017. 11. 23.부터 2018. 1. 3.까지 계약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7. 12. 1.경 C,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함....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36133 건물인도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5. 14.
판결선고
2021. 6. 25.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3. C,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기로 하되, 잔금 중 5억 원은 E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며 나머지 금액은 아래 특약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