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 주장 배척 및 건물 인도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주장이 관련 판결에서 이미 배척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
  • 원고는 2017. 11. 23. C,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매매대금 중 잔금 5억 원은 E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는 특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함.
  • C, D은 2017. 11. 23.부터 2018. 1. 3.까지 계약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7. 12. 1.경 C,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함....

사건
2019가단136133 건물인도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5. 14.
판결선고
2021. 6. 25.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3. C,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기로 하되, 잔금 중 5억 원은 E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며 나머지 금액은 아래 특약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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