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인의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8. 2. 19. C에게 4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C에게 2017. 7. 12. 10,000,000원을 변제함.
  • 원고와 피고는 2018. 1. 31. C에게 62,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함.
  •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C에게 2018. 9. 20. 10,000,000원, 2018. 12. 19. 42,000,000...

사건
2019가단112694 구상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 피고는 원고에게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2. 19. C에게 40,000,000원의 차용증(갑 1호증의1)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2008. 2. 19.자 차용증에는 "피고는 2008. 2. 19. C으로부터 40,000,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C에게 2017. 7. 12.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 31. C에게 62,000,000원의 차용증(갑 2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차용증에는 "피고는 C에 대하여 62,000,000원(=원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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