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9가단106187(본소) 건물등철거
2019가단12197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스,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9,10, 11,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65m2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그 부지를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 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2019.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인도시까지 월 219,90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7,732,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1.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부부로서 2014.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8,9, 10, 11,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5m2 지상에 미등기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 피고 C은 과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블록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 1층주택 36.79m2, 1층 지금 가입하고 5,410,99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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