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1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돈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애완용동물 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D'라는 상호로 애완용동물 용품 판매업을 하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18. 8. 1.부터 2019. 1. 24.까지 피고에게 애완동물 용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한 사실, 피고는 2018. 9. 30.부터 물품대금을 입금하기 시작하였으나 2018. 11. 30. 23,330,000원을 지급한 다음 물품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현재 피고가 미지급하고 있는 물품대금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2. 26. 현재 합계 37,315,000원(= 전체 물품 대금 114,359,820원 - 피고가 지급한 물품 대금 77,04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