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31,448,36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와 D 주식회사[재심 전 당심에서 원고와 공동 원고(반소피고)였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원고는 재심 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양주시 P, Q동 R호 등 미분양전환 99세대를 일반분양공고에 의한 절차를 즉시 이행하고,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48,27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48,277,000원을 지급하라(피고는 제1심판결 중 금전 청구 부분 중 원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과 나머지 일반분양공고에 의한 절차이행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피고의 재심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과 소송의 경과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와 D 주식회사는 2014. 7. 18.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9629호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34,204,66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와 D 주식회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라는 내용의 건물인도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도 2015. 5. 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6095호로 '원고는 양주시 P, Q동 R호 등 미분양전환 99세대를 일반분양공고에 의한 절차를 즉시 이행하고,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48,27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