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자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조서와 관련하여, D이 국외로 출국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였던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한 '외국거주'의 사유에 해당하여 위각 서류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참고인 진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