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외국거주' 요건 및 증거능력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됨.
  • D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수시로 입출국함.
  • D은 국외로 출국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함.
  • 검사는 D이 외국에 거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314조 '외국거주' 요건 및 증거능력 인정 여부

  • **법...

3

사건
2018노92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장세진(기소), 김유나(공판)
판결선고
2019. 4. 1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자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조서와 관련하여, D이 국외로 출국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였던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한 '외국거주'의 사유에 해당하여 위각 서류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참고인 진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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