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E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한바없 으며, 이와 같은 행위를 사주한 바도 없다(피고인은 2018. 10. 16.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법률의 착오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도과 후에 나온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D의 말을 막연히 믿고 이 사건 계약에 이른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