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 및 사주 행위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E 웹사이트의 영업 방식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E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는 이러한 행위를 사주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E 웹사이트를 통해 의료용역 상품을 구매한 회원들에게 의료행위를 제공함.
  • 피고인은 E로부터 의료용역 상품 판매대금 중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나머지 판매대금을 지급받음.
  • E는 피고인과 '병원 위수탁 판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2

사건
2018노736 의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은영(기소), 남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11. 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E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한바없 으며, 이와 같은 행위를 사주한 바도 없다(피고인은 2018. 10. 16.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법률의 착오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도과 후에 나온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D의 말을 막연히 믿고 이 사건 계약에 이른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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