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8노480 사기
2018초기62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황은영(기소), 남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L
판결선고
2018. 9.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지만, 공동피고인 B로부터 토석채취사업 및 토사운반사업의 내용과 수익가능성 등에 대해 전해들은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에게 전해들은 내용을 그대로 설명한 것일 뿐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편취범의의 판단기준 및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