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지만, 공동피고인 B로부터 토석채취사업 및 토사운반사업의 내용과 수익가능성 등에 대해 전해들은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에게 전해들은 내용을 그대로 설명한 것일 뿐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편취범의의 판단기준 및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