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훼손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오케스트라 대표로, 피해자와 F 지휘자가 연인 관계라는 소문을 유포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됨.
  • 공소사실은 크게 세 가지로, C, I, J에게 각각 피해자와 F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는 내용임.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 제1항(C에 대한 명예훼손)의 사실오인 여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

2

사건
2018노427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은혜(기소), 남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2016. 10. 28. L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와 F의 관계를 처음 알게 된 것이고, 2016. 8.~9.경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C에게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2016. 8. 30. I과 점심식사를 함께 한 사실은 있으나, 2016. 10. 초순에 식사를 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0. 28. 피해자와 F의 관계를 처음 알게 된 것이므로 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I에게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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