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개월 형이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징역 7개월로 감형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 차량을 충돌함.
  • 이 사고로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피해자 M 외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의 적정성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

4

사건
2018노3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수(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7명이 부상을 입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M 이외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2002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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