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 측은 원심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도 없었음.
  • 검사는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여부

  •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주장에 대해, 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뒤늦게 통보받았다고 해도 송달이 ...

1

사건
2018노2495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진덕, 허수진(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2018. 8. 2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9. 1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한편, 피고인의 당심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2019. 6. 12.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형사소송절차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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