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2018. 8. 2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9. 1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한편, 피고인의 당심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2019. 6. 12.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형사소송절차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