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모공원 사무실 소란행위, 업무방해죄 성립 및 정당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추모공원 사무실 내 소란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E추모공원(이하 '이 사건 추모공원')에 관한 분쟁으로 추모공원 출입문 밖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음.
  • 추모공원 관리차장 F가 피고인들의 사진을 찍는 것을 보고 항의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감.
  • 피고인들은 사진 삭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 양주지사 지사장 G과 언쟁을 벌임.
  • F가 사진을 삭제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G에게 욕설을 함.
  • 피고인들은 추모공원 분양대행 ...

4-1

사건
2018노2269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설수현(기소), 김경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E추모공원(이하 '이 사건 추모공원'이라 한다)에 관한 분쟁으로 이 사건 추모공원 출입문 밖에서 집회신고를 마치고 집회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추모공원의 관리차장 F가 휴대전화로 피고인들의 사진을 찍는 것을 보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추모공원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사진 삭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추모공원 양주지사 지사장인 G과 짧은 시간 언쟁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나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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