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E추모공원(이하 '이 사건 추모공원'이라 한다)에 관한 분쟁으로 이 사건 추모공원 출입문 밖에서 집회신고를 마치고 집회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추모공원의 관리차장 F가 휴대전화로 피고인들의 사진을 찍는 것을 보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추모공원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사진 삭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추모공원 양주지사 지사장인 G과 짧은 시간 언쟁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나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