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2009. 9. 14. 기준으로 D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잔액이 2,993,864원이고 같은 날 위 금액이 인출되었으므로 D이 같은 날 같은 계좌에서 19,094,574원을 인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이고, D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에 의하면 2016. 12. 당시 의정부지검에서 D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D에 대해 재기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허위이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공한 소장에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