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장 내용 일부 허위 기재에 따른 명예훼손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공한 소장 내용 중 일부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상가관리단의 대표자로서 2016. 12. 22.경 B 상가관리단 명의로 피해자가 대표자로 있는 B 상가번영회,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인 B 상가관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요건이 흠결되었다는 본안전 항변을 제기함.
  • 피고인은 2017. 8. ...

4-3

사건
2018노2107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승현(기소), 오자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록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2009. 9. 14. 기준으로 D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잔액이 2,993,864원이고 같은 날 위 금액이 인출되었으므로 D이 같은 날 같은 계좌에서 19,094,574원을 인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이고, D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에 의하면 2016. 12. 당시 의정부지검에서 D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D에 대해 재기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허위이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공한 소장에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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