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그리고 재산상 이익의 가액 불문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마트 인수 및 신용등급 상향을 명목으로 6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나이트클럽 인수를 명목으로 8,5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F 소유 상가에 G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하였음.
  •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해액을 1억 2,5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

4

사건
2018노1845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미경, 김봉현(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와 나이트클럽 인수 건에 관하여 피해자 B과 상의하였고, 피해자 B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투자하였으며, 피고인도 나이트클럽 인수를 위하여 돈을 투자하였으나 부득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해자 F이 그 소유의 상가에 G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사실이나, 위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G이 배당받은 금액은 22,959,130원이므로, 이 사건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입은 손해는 위 22,95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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