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6.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4847호 B 등 4명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증인을 비롯한 ATM기 설치팀은 기존의 입점업체 광고게시판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ATM기기를 설치하려고 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철거할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