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인정,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25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7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2,000만 원을 미지급함.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

1

사건
2018노153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 임금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성일(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7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미지급금이 다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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